개인회생제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읽고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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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후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벌어서 갚을 정도로 빚 좀 깎아라"라고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이긴 하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지만,물론 파산은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았다고 난리 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 (후술하듯이) 이 사람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적당히 갚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고, 그 이상 노동시켜서 단물 빨아먹으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 경우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도 변제할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착취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잠적해버리는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가 동반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며 채무는 어차피 소멸한다. 법원도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적당히 포기해라.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10억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치면 원금만 갚으려 해도 25년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준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적어진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보다시피, '최대원금 몇% 및 이자탕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꿈깨길 바란다. 절대로 법원이 '너 돈 적게 벌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하는데 변제금까지 내야하니 줄여줄게'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어느 적절한 선에서만 감안을 해줄뿐이다. 법무사에 찾아가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을 할 시에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사용처를 정확하게 숙지해간 후 사실대로 법무사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생의 빠른 지름길이다. 이야기 안한 채무는 누락채무로 이로인해 자신이 회생절차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로 법무사에 채무나 사용처를 숨기거나 하지 말자. 기각당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정말 채무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 하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사업실패,투자실패,해고,자살 등), 한 명의 성실한 납세자를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민사채무를 터무니 없는 변제율로 종결시키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빠르게 정상적인 납세자로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국가채무, 즉 세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1원도 감면되지 않음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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