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및 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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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률구조공단 및 일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개인회생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출시하는 추세이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대부분 무료이기도 하니 참고하자.

     

    https://resu.klac.or.kr/resu/resu_self_info.jsp

    https://개인회생도우미.com/개인회생-ai도우미/

    https://www.smart-law.co.kr/checkup/personal-rehabilitation/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일을 해서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이여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영업소득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 소득)해서 정말로 일을 해서 갚고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별제권 대출을 일시에 갚으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에서 알려주는 절차. 굉장히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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