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가입자 건보료 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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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동산 월세 전세 환산 사업자 휴폐업 프리랜서에 따라 오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낮출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케이스, 

     

    폐업 및 휴업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의 경우 재영업시점이 중요한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라면, 2021년 10월 이전에 재영업을 한다면 2020년 휴업으로 인하 줄어든 소득은 미반영되어 2019년의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고, 2019년 소득이 높았다면 오른 건강 보험료가 반영된채로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정되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업종과 규모가 달라진다면 업종평균보험료와 기존에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있을텐데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낮은 건강보험료가 뭔지 알아보고 적용시키는게 좋다.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경우 6월 1일에 소유여부를 확인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에 국토부에서 보낸 소유여부를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런데 만약 토지와 건물을 6월 1일 소유여부 확인 이후에 팔았으면, 건강보험공단은 부동산과 토지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재산이 있다는걸로 건보료를 많이 부과하는것이니..) 그러니 부동산 토지건물을 판매하고는 꼭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하는게 좋다. 서류는 전화하면 알려줄 것이고~

     

    월세 전세로 환산하여 건보료 산정

    한달에 한번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와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월세는 전세로 환산하여 재산을 따진다(월세 40개월치 + 보증금). 근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지역 월평균 전세가로 잡아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만약 여기서 월평균 전세가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계산식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어떤게 유불리한지를 따져서, 유리한 걸로 적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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