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사업자 2020년 소득이 줄었는데, 줄어든 소득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건 내년 2021년 10월에 건보공단으로 소득이 반영되어, 2021년 11월부터 줄어든 소득으로 재산정된 건보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 반영을 미리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자! 1.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텐데, 그때 줄어든 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면 그걸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반영되는게 2021년 10월경에 된다. 그전에 미리 서류를 떼야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거다. 2.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데, 2020년도 소득금액은 2021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고 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수가 있다. 3. 그럼 2021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한걸 가지고 건보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