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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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득이 줄었는데, 줄어든 소득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건 내년 2021년 10월에 건보공단으로 소득이 반영되어, 2021년 11월부터 줄어든 소득으로 재산정된 건보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 반영을 미리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자! 

     


    1.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텐데, 그때 줄어든 소득에 대한 신고가 되면 그걸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반영되는게 2021년 10월경에 된다. 그전에 미리 서류를 떼야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거다.

     

    2.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데, 2020년도 소득금액은 2021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고 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수가 있다.


    3. 그럼 2021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한걸 가지고 건보공단에 연락해서 보내면 된다. 이야기할때 2020년도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 경감조정신청을 할라고요 라고 하면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대부분 팩스)

    4. 건보공단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경감대상인지 확인 후 처리가 되면 2021년 6월 건보료는 많이 부과되었다면(2019년도 소득기준으로) 환급,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11월 이전까지 경감되지 않고 2019년도 소득기준으로 내야했던 건보료는 2020년 소득기준으로 미리 재산정되어서 줄어든 건보료로 납부하게 된다.

    5. 이걸 안한다고 2021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줄어들었다고해서 4.에서 말한 2021년 6월~10월까지의 건보료를 환급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지역가입자(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면 좋겠다.

     

    3줄정리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득이 줄어서 올해 5월 작년 종소세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서

    건보공단에 미리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건보료를 감면받자. !!! 

     

    론울프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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