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년 **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쉬고있는데 무급휴직중인 가운데,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쿠ㅍㅏㅇ 파트ㄴㅓ스 라고 하시더군요), 2021년 2월 즈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접수할텐데, 아내는 무급휴직중이라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고, 말씀드린 기타소득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만 있거든요. 이 경우 1. 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배우자 인적공제로 아내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3. 2021년 2월에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할때도 아내를 배우자 인적공제에 넣고 +또+ 2021년 5월에 아내가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