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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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년 **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쉬고있는데 무급휴직중인 가운데,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쿠ㅍㅏㅇ 파트ㄴㅓ스 라고 하시더군요), 2021년 2월 즈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접수할텐데, 아내는 무급휴직중이라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고, 말씀드린 기타소득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만 있거든요.

     

    이 경우

    1. 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배우자 인적공제로 아내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3. 2021년 2월에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할때도 아내를 배우자 인적공제에 넣고 +또+ 2021년 5월에 아내가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사업자는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중인 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쿠팡파트너스라는걸 해서 100만원 조금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배우자공제등을 받을수 없고, 아내는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하다고요.

     

    개개인의 공제조건등은 모두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론울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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