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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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2021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겠죠.

    그전에 연말정산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천징수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려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세금을 한 번에 부과하면 근로자도 큰 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국가도 한 번에 걷어지는 엄청난 조세수입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징세편의와 납부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소득세_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정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

     

    #연말정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과 근로자가 실제로 그 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우선 과세표준×세율=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

     

    #소득공제 근로자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다.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 내가 쓴 돈을 제하고도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공제분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곧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 = (보수총액 – 지출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환급세액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 즉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보다 크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오히려 돌려 받겠지요.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가 번 소득 중 실제 내가 지출한 신용카드금액이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두고 기록해둬야 한다면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죠 그래서 카드회사, 병원, 학교, 은행 등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영수증을 직접 모으거나, 그동안 이용했던 곳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고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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