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이 이번에 구글도 의식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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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가 2020년 12월 15일 서비스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으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 고 입을 열었다. 

     

    어제 저녁 8시반부터 9시반까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시행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시행에 따라 구글에 사실 및 조치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토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5개 사업자가 해당되며,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과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와 트래픽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며,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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